이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김해문화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「민법」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법인은 「민법」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.
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06.5.8)
의회는 김해문화의전당 및 클레이아크 김해 및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. (개정 2005. 7. 29)(개정 2015.1.9)
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